식약처, '세워두는 형태' 주표시면 앞면에-일반약 정보 더 쉽게 파악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9년 1월부터 제조·수입되는 10정·캡슐 이상의 내용고형제, 카타플라스마제 등도 ‘일반의약품 표준서식’이 적용됨에 따라 표준서식 작성 요령, 예시 등을 안내하는 ‘일반의약품 표준서식 작성 요령’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작성 요령은 일반의약품 표준서식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제약업체들이 표준서식을 어려움 없이 적용·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의약품 표준서식은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 유효성분,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의약품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일반의약품 용기·포장에 표시되는 표다.

주요 내용은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의 구분 및 선정·적용 방법 ▲정보표시면 항목별 상세 작성 요령 등이다.

'눕혀두는 형태'의 일반약의 경우 주표시면은 앞면에, 정보표시면은 뒷면에, '세워두는 형태'의 일반약의 경우 주표시면은 앞면에 정보표시면은 뒷면에 각각 표시한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2017년 12월부터 의약품 표준서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의약품 정보를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존 의약품 표준서식의 정보 제공 순서를 통일하고, 글자 크기를 확대했다.

식약처는 이번 작성 요령 배포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일반의약품에 표준서식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일반의약품 주요 정보를 확인하는 동시에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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