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이번 주 법안소위서 설립법안 검토…건보-실손 연계법안도 논의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방안이 이번 주 국회에서 집중 논의된다. 또한 건강보험-실손의료보험 연계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돼 향후 논의 전개에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보건의료대학법)’ 등 145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상정, 다음날인 20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공공보건의료대학법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 특화된 교육과정과 졸업 후 관리로 국가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을 띄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의 의료진 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는 공공보건의료대학이 일반 의료인과는 다른 속성을 띄며 공공의료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해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의료계는 “의료계가 제시한 공공보건으료 분야의 인력 양성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편협적인 시각으로 취약한 의료분야를 ‘공공의료’라고 규정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판단”이라며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가 성급히 공공보건의료대학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 의료계는 ‘국회 논의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책정한 처사’라며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연계 방안 또한 의료계의 반발을 불어일으키고 있다.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사의료보험심의위원회를 두고 비급여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태조사 자료를 요양급여 결정 등에 쓰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손의료보함 청구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했다. 실질적으로 심평원과 건보공단에서 처리 가능한 자료로 가공하겠다는 의미다.

의료계는 당장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진 않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비급여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등 순기능적인 요소보다는 악영향이 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의료법 개정안이 다수 논의된다.

다수의 법안이 병합심사돼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계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처벌이 어느 수준까지 강화될 것인지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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