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청과 추가 증거 등 사실 조회로 대체…재판부 “판단에 큰 영향 못미쳐”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횡격막탈장 환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실형을 받은 의사 3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의사들의 변호인단이 요청한 추가 의무기록 감정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향후 재판 결과에 미칠 영향에 대해 비상한 관심이 모인다.

1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B씨, 가정의학과 의사(사건 당시 전공의) C씨 등 3인의 실형 의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 쟁점은 ‘추가 감정’이였다. 문제가 된 성남 J병원의 전산시스템과 응급실 운영체계를 살펴보기 위한 증인과 추가 증거를 요청했다.

이날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의 변호인은 “사건은 최초의 응급실 내원 당시 X-ray 판독 결과상 횡격막 탈장을 판독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으로, 이전 감정결과에서 다른 의견이 나왔다”며 영상의학과에 당시 엑스레이에 대한 감정을 신청했다.

이어 “A씨의 경우, 정확하게 흉부 X-ray를 봤는지 기억을 못한다. 놓쳤을 수도 있으나 전산시스템상 전산으로 올라오지 않아 못 봤을 수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해당 병원의 X-ray 영상을 전산시스템으로 올렸던 증인심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횡격막탈장을 유발할 수 있는 외상, 사고가 있지 않았을까는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당시 다녔던 초등학교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한다”며 “항소이유서엔 없지만 원심판단의 경우 마치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응급의학과 의사의 주의의무를 판단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치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증인 신청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측 변호인은 "소아청소년과학회에 당시 CT촬영 필요성 등에 대한 사실조회와 진행상황에 따라 증인을 추가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가정의학과 전공의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러 번 내원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는 병원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된다"면서 당시 응급실의 시스템·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심문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가 의료감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감정을 3번이나 했는데, 추가 감정을 한다고 해서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약간 상반된 듯 한 감정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영상촬영실 직원 심문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증인 신청도 사실조회로 대체했다. 하지만 당시 환아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대한 사실 조회는 수용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21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며, 재판부는 내년 1월 중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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