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 세대주·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 대상자 포함
일반 건강검진과 생활습관평가, 각각 다른기관서 제공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20~30대 연령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과 청년층 정신건강검사 항목 추가 방안이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16일 공개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대상을 20~30대 연령으로 확대 적용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청년층의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주만이 건강검진 대상이었지만, 바뀐 실시기준은 만19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까지를 포함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한 20대와 30대 연령이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청년세대 우울증의 조기 발견을 위해 정신건강검사 실시시기가 20세와 30세가 추가됐다.

건강검진과 관련, 고령층을 위한 편의성도 향상된다. 현재 일반 건강검진과 같은 날 함께 진행되는 생활습관평가를 각각 다른 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다.

이에 따라 검진 대상자는 일반 건강검진과 생활습관평가를 각각 다른 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반 건강검진을 수행하지 않고, 생활습관평가 수행만 해도 건강검진 상담료를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을 찾는 고령층이 많은 검사항목을 한꺼번에 소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같이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복지부는 내년에 추가적으로 약 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청년세대간 형평성 문제 해소와 질병의 조기발견 목적뿐만 아니라,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과 관련된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적극 관리하여 향후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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