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안과·이비인후과는 헌재 결정 무시 말라” 비판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한방안과·이비인후·피부과학회가 헌재가 한의사 사용이 가능하다고 결정한 5종의 의료기기 한방 건강보험 급여적용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는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보다 더 다양한 의료기기의 보험적용이 확대돼야 마땅함을 주장한 성명서를 16일 발표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한의사가 진료에 5종 의료기기(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를 활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고 복지부는 최근 해당 5종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헌재의 정의로운 결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이 같은 결정을 충실히 따르려는 복지부의 합리적인 정책 추진마저 힘의 논리로 제압하려는 만용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의 경우 한의사전문의 8개 전문 과목의 하나로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가 여기에 해당되며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는 대한한의학회 산하 정회원 학회로서 5종 의료기기를 진료와 연구에 자유롭게 활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한의계 전문가 단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헌재에서 결정한 5종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임상적 결과를 관련 학회지에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전국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다양한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과학시술의 산물인 의료기기는 결코 의료계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국가로부터 의료인이자 전문가로 공인받은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전문의들은 이 시간에도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회는 이어 “의료계는 자신들만 전문의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건강증진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진정한 의료 전문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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