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사태 후속 조치…정보 공개 방식 등 세부사항 '논의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발사르탄 사태의 후속조치로 회수대상 의약품의 유통정보가 제조자에게 제공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회수대상 의약품 등의 유통정보를 회수의무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안전성‧유효성 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을 회수해야할 때 회수의무자인 제조‧수입자가 해당 의약품의 정확한 유통‧공급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회수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회수대상 의약품의 정보를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보유한 의약품 유통정보를 회수의무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현재 심평원에서는 정보공개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보유한 자료는 대부분 유료 서비스로, 제약사와 의약품 유통사 등은 전반적인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입장을 꾸준히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말 심평원은 실거래가 기반 약제 상한금액 조정을 진행할 때 재평가 과정에서 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심평원이 보유한 자료를 유사시에 자동적으로 제공 가능한지 여부도 관심사다. 회수대상 의약품의 유통정보가 회수책임자에게 자동적으로 자료를 받지 못할 경우 대응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제약계 관계자는 “큰 틀에서만 결정된 사항이어서 세부사항은 향후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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