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산물 신약약가우대 개정안은 사실상 제도 폐지 의미
‘다국적사 미국 등에 업고 국내제약 신약개발의지에 찬물’ 반발
‘국내 제약산업 발전 기여 한다면서…겉과 속 다른 행동’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국내 제약계가 다국적 제약계에 대해 ‘최소한의 동업자 정신도 없다’며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신약개발의 싹을 틔우려는 즈음에 도움은 못 줄망정 판을 뒤엎는 식의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최근 정부가 미국과의 FDA 협상내용을 토대로 마련한 ‘신약약가우대 개정안’이 사실상 제도 자체를 폐지한 것과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약가우대 조건으로 제시한 ▲항암제, 희귀약제 이면서 ▲대체약제가 없고 ▲미국FDA 획기적의약품 지정 또는 유럽 EMA 신속심사를 적용받은 의약품을 충족시키기는 현실 여건상 어렵다는 것. 국내 신약 뿐 아니라 다국적 신약도 조건을 충족시키기는 어렵다는 풀이이다.

국내 제약계는 이번의 결과가 다국적제약의 ‘재 뿌리기’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한 제약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국내 기업이건 다국적 기업이건 어느 쪽도 혜택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심보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불편해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국적쪽에선 미국 제약업계가 협상을 주도했다고 하는데 뒤에서 자료를 제시하고 문제를 제기해온 것은 KRPIA를 주축으로 한 국내 진출 다국적 제약사들 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만일 이번 개정안이 굳어진다면 국내 제약기업들의 신약개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을 것이 자명하다. 지난 2016년 7월 마련된 신약약가우대 제도는 시행 2년3개월동안 단 한건의 적용사례도 없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기존 조건에 근접한 신약의 상품화에 진전을 이루며 우대 적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여 왔었다.

국내 제약계는 기존 제도가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신약개발 의지를 북돋는 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지만 그동안 수정과정을 거쳐 다국적제약기업과의 상생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국내 제약 관계자는 “기존 제도에는 국내 및 다국적제약간 공동연구를 통한 신약에 대해서도 가격을 우대해 주는 조항이 있다”고 말하고 “잘 활용하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국적제약사들은 툭하면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말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미국의 힘을 빌어 국내 문제를 풀려는 행태가 변하지 않는 한 국내제약과 다국적제약의 상생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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