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휘말리는 전공의들 병원 내 보호 조치 확인 목적…전공의 스스로 숙지 중요성도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대전협이 전공의 수련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및 수련병원의 보호 조치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선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14일(오늘)부터 2주 동안 전공의 회원을 대상으로 수련병원의 법적 지원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재판부가 횡격막 탈장과 폐렴 등으로 사망한 환자의 의료분쟁 사안에 대해 가정의학과 전공의를 포함해 3명의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구속한 바 있다.

실제로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수련 중 병원 측으로부터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소송에 휘말려 책임을 떠맡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현장에서 전공의들의 우려가 큰 상황.

이에 대전협은 이번 설문을 통해 전공의 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소송 및 법적 분쟁 상황에 대해 수련병원 측이 적절한 사전 안내 및 보호 절차를 제공하고 있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전협은 전공의 회원 중 유사한 사례를 직접 겪었거나 주변에서 경험한 경우가 있는지도 조사 중에 있다.

대전협은 전국 수련병원에 공문을 발송해 ‘수련병원 내 전공의 법적 보호 장치 및 법적 분쟁 관련 사전 교육 제공 여부’ 또한 확인할 계획이다.

서연주 대전협 홍보이사는 “초기 대응에 따라 소송 결과가 천차만별”이라며 “언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전공의 회원 역시 의료 소송 관련 법적 절차와 대응 방안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협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전공의가 의료 소송 및 법적 분쟁에 노출될 경우 참고가 가능한 법적 대처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이며 개별 전공의 회원의 법적 자문을 돕기 위해 법무 법인과의 업무 협력 체결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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