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보다 ‘현행제도 실효성 검토 우선 돼야’
국회 법사위, 의료법인 이사회 구성 건 ‘의료법인 과도한 침해 우려’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와 의료법인 임원 구성 관련 규정 등을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일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사무장병원의 처벌을 강화하는 부분과 의료법인의 이사회 구성의 변경 등 의료법 개정안의 일부를 문제를 삼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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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처벌 강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의료법인의 임원 정수와 이사회의 구성등에 관한 조항에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은재 의원은 “최근 사무장병원에 비판적인 여론이 많은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번 법안은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법률로 처벌강화를 규정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처벌이 약해서가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처벌 강화보다는 현장중심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먼저”라고 발언했다.

또한 이은재 의원은 의료법인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의료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의료법인의 임원구성을 공익법인처럼 20% 이내로 축소하는 규정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은재 의원은 “의료계는 의료법인에 대한 정부 지원 규정이 신설된다면 합리적인 수준의 개정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적도 있다”고 설명하며 법안을 제2 소위원회로 넘겨 재심의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김도읍 의원 역시 “의료법인이라 하더라도 공익법인이 아닌 이상 사적인 영역도 있는 부분”이라며 제 2소위 회부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은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보내 타당성 등을 재심의 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의료기기 해외제조소의 현지실사를 가능케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 호스피스 완화의료법 개정안, 의약품 불법 광고 처벌을 규정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은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들은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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