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국가 의료 기반 구축 등 호재, 현지 에이전트 필수” 조언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이달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원유 및 석유제품 거래 금지 등 이란 2차 제재 복원 발효 내용에 따르면, 식료품·농산물·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제재 복원 전과 동일한 환경에서 진출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국내 의료기기 업계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최근 해외시장 리포트를 통해 이란 의료기기 분야는 2017년 11억 달러에서 2022년 15억 달러로 연평균 6%씩 증가하고 있어 유망한 시장이라고 밝혔다.

2017년 기준 이란 GDP 내 의료기기 제조 비중은 0.2%에 불과하고 수입 비중은 95.1%에 달해 전형적인 수입의존형 시장 특성을 지닌다. 네덜란드 및 독일 등 EU가 전반적으로 주도하고 있으나, 치과용품은 한국이 이끌고 있고 의료용 소모품 및 환자보조용품과 기타 의료기기는 중국산 수요가 크다.

한국은 이란 의료기기 시장에서 6,415만 달러 규모, 6.5%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수입국 중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개무역 및 재수출 국가인 UAE가 포함됐기 때문인데, 한국은 주로 임플란트 등 치과용품과 X-ray 등 진단영상기기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나 정형외과기기 및 기타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진출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가시화된 2018년 5월 이후 상황에서도 전년대비 32%가 상승한 3,656만 달러를 기록, 시장점유율을 전년 5.8%에서 7.7%로 높이면서 중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정부는 이스파한을 의료 도시로 지정하고, 총 2억 6,000만 달러 규모의 의료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착수하는 등 의료관광객 유치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도 호재다. 또한 이란 리알화 가치 하락으로 관광비용이 크게 낮아졌고 비자 면제, 이란 의료관광 홍보 등 정부의 의료관광객 유치 노력도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란 의료기기 시장은 반드시 해당 제품이 MED에 제품명 및 선임 에이전트가 등록돼야 현지 수입·유통이 가능하다.

진출을 원하는 업체는 현지어(페르시아어) 라벨 및 사용설명서 또한 제출돼야 하므로 현지 대리인을 통한 번역 업체 섭외 필요하다. 현지 의료기기 수입상은 신원 확인 서류 구비 후 각종 문서를 이란 보건부(MOH)로 제출해 인가를 취득하며, 기술자와 엔지니어링 인력 또는 의료 분야 관련 학위자 중 한 명을 기술 감독자로 임명해야 한다.

국산 기술력 인정받아, 원화결제 시스템 중단은 주의

한편 현지 의료기기 수입상은 “이번 미국 제재 복원 이전과 큰 변화가 없으며 한국산 의료기기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미 미국 OFAC(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관리 하에 이란 내 수입되는 의료기기는 엄격히 통제돼 왔고, 오히려 이란 정부의 의료관광 육성 정책 드라이브에 따라 의료기기 수입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산 의료기기는 이란 내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는 품목이 많아 유럽산의 대체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도 내비쳤다.

하지만 국내 치과 수출기업 관계자는 “최근 원화결제 시스템 중단으로 수출대금 결제가 지연돼 신규 수출도 함께 지연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원화결제가 조속히 재개된다면, 향후 이란 진출 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란 의료기기 수출 희망 기업은 아직 원화결제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국내 금융기관의 정확한 지침을 확인 후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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