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 처리 무마용 무급휴가 남발…연차 남아도 무급휴가 이용토록 해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한약진흥재단이 복무규정에도 없는 무급휴가 제도를 편법적으로 운영, 직원들의 연차휴가를 제한하고 결근처리를 무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한약진흥재단 종합감사보고서를 지난 13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약진흥재단은 복무규정에도 없는 무급휴가 제도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편법적으로 운영, 개인에게 주어진 연차휴가 등을 모두 소진한 직원들이 개인사유를 이유로 무급휴가를 이용토록 했다.

한약진흥재단의 복부규정에는 연차휴가, 병가, 공가 등의 휴가 외에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근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 재단은 무급휴가 제도를 이용토록 했다. 이로 인해 퇴직이 예정돼있던 한 직원은 퇴직일까지 총 9일간 무급휴가를 받기도 했다.

또한 재단은 본인의 연차 휴가가 남아있는데도 불구, 가족여행이나 개인적 사유인 경우 무급휴가를 이용토록 하는 등 직원들의 복무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복지부는 판단했다.

복지부는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재단의 복무규정에 따라 직원들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며 기관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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