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허위라면 사퇴할 것, 사실검증 위한 공개토론회 하자’
김 ‘유죄선거 받은 것처럼 왜곡하고 있어, 억지주장일 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대한약사회 선거가 개표일까지 29일 남은 가운데 최광훈‧김대업 양 후보 간 이른바 ‘문자메시지 공방전’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왼쪽부터 김대업 예비후보, 옥순주 선관위원, 문재빈 선관위원장, 최광훈 예비후보

앞서 김대업 후보 측은 지난 11일 최광훈 후보가 유권회원들에게 자신을 비방하는 문자를 보내고 있다며 선관위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 12일 제 7차 회의를 열고 김대업 후보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광훈 후보는 ‘경고’조치를 받게 됐다. 하지만 최광훈 후보가 선관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양 후보간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면서 공방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최광훈 후보는 “선관위를 존중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해당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최광훈 후보는 선관위 판단의 근거가 된 ‘선거관리규정 제 33조 비방금지에 관한 규정’은 사생활에 관한 조항일 뿐, 공적인 직무활동 영역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무리하게 적용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최광훈 후보에 따르면 김대업 후보는 약 50억원의 민사소송과 3년의 징역형을 구형받고 현재 형사소송중인데, 이는 과거 직무활동에 대한 사실의 적시라는 것.

즉, 단순한 비방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직무활동에 관한 정보는 회원들에게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알권리를 위한 조치였다는 논리다.

또한 최광훈 후보는 “선거관리규정 제 12조에 의하면 금고, 징역,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고 당선인의 임기개시 전(2019년 4월)에 피선거권이 없어지면 당선의 효력은 상실한다”며 “게다가 김대업 후보는 약정원장 재직시절 직무와 관련해 50억원의 민사소송도 걸려있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 약사사회가 그 돈을 부담해야 할 수 있어 유권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후보는 “만약 문자메시지 내용이 사실이 아닌 허위라고 판명난다면 후보직에서 당장 사퇴하겠다”며 “김대업 후보에게 문자메시지 사실검증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제의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광훈 후보의 이런 강경한 주장에 김대업 후보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성명을 내고 응답했다.

김대업 후보측은 “불과 며칠 전 공명선거 협약식을 갖자던 최 후보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다”며 “각종 네거티브를 하는 최 후보의 모습을 보면 같은 후보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게 느껴진다”고 응수했다.

이어 김 후보는 “개인정보 문제는 약정원의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법리해석의 문제로 현재 5년째 1심 판결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조차 사실이 아님을 결론 내렸는데, 일부 의료계에서 악의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팔았다는 논리에 동조하는 것은 약사로서 어리석은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한 김대업 후보는 최 후보의 주장에 대해 “이런 무지한 주장은 상대후보를 흠집 내는 것이 아니라 약사사회 전반에 큰 화를 자초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최 후보는 약사사회를 위해 공명선거와 정책선거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지금이라도 동참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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