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의료목적 대마 허용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가결만 남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의료용 대마의 취급제한 완화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의료용 대마 공급이 합법화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제 7차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회부 받은 법안에 대해 심의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희귀 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용으로 대마성분 의약품이 필요할 경우 의사의 소견서와 식약처의 허가를 받으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해당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또한 해당 법안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더라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할 수 있게 된다.

환각효과가 없는 대마오일으로 불리는 '칸나비디올(CBD) 오일'은 해외에서 이미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됐지만, 국내에선 대마를 제외한 아편, 모르핀, 코카인 등만 의료 목적으로 사용을 허가해 국내 환자단체들은 불편을 호소한 바 있다.

일부 의원은 오남용의 우려를 들어 재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사위는 결국 대마성분의약품의 오남용 우려보다 환자의 치료선택권과 권익보장을 더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 가결됐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대마 오일 의약품은 대체제가 없어서 해외에서는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의약품이지만 국내에서는 법의 한계로 못 쓰고 있다”며 “국내 뇌전증 아동에게 반드시 필요한 약물이기 때문에 의사의 소견서와 식약처의 승인으로 제한해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류 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품목만을 지정해 수입할 것”이라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세부시행령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허가하기 때문에 오남용의 우려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로써 지난 2015년에도 발의됐지만 법안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의료용 대마 사용법률안은 결국 재도전 끝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번 법사위의 법안심사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원들의 표결을 통해 가결 시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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