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치매국가책임제 한방 전문의 배제 부당함 주장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최혁용 회장, “보중익기탕·십전대보탕 발효 한약 등 기억력 개선 연구 있어”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한의계가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한방 전문의 및 한의약의 역할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의약이 치매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다수의 국내외 학술논문과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됐으며, 관련 한방 전문의를 치매국가책임제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민건강권과 한의사의권을 침해하는 일과 다름없다는 것.

이같은 주장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치매 예방·치료의 한의약 역할’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한의계 관계자들을 통해 제기됐다.

우선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한의약에 대한 선호도와 신뢰도가 높은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치료를 위해 한의약을 활용하는 것은 ‘치매 국가 책임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해결책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최혁용 회장은 “보중익기탕의 치매 치료효과에 대한 학술논문과 한의학연구원에서 실시한 십전대보탕을 발효한 한약이 기억력을 개선한다는 연구를 비롯해 다양한 임상결과들이 발표됐다”며 “일본의 경우 일본신경학회가 치매 환자들에게 ‘억간상’과 ‘조등산’ 같은 한약을 처방하도록 가이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 역시 경도인지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침 치료’를 시행해 상태가 호전됐다는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음을 강조한 최 회장이다.

이어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도 한의계 차원에서 수년간 서울시와 부산시 등 지자체에서 한방치매예방사업을 추진해 인지기능 개선 등의 치료효과와 환자 만족도 측면에서 성과를 거뒀음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왼쪽)과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신경정신과 정인철 교수.

이응세 원장은 “한약진흥재단은 치매치료 표준화를 위해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을 한약과 침, 뜸, 명상치료 등으로 구분해 2020년까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치매 진단과 평가에서 치매특별등급 한의사 소견서의 발급 자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인철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신경정신과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치매검사는 의과의 경우 전문 과목에 관계없이 산정이 가능하나 한의과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요양급여 검사항목에만 포함돼 있다.

즉, 한의과에서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 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제한된 자격으로 인해 결국 한의사 치매특별등급 소견서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 정인철 교수이다.

정 교수는 “연도별 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 건수 현황에서 치매특별등급 의사 소견서에서 한방의료기관은 소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한의사 소견서가 부진한 이유는 의과와 달리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로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장기간 관찰 환자가 부족한 불리한 치매진료 상황과 대국민 홍보 부족도 원인 중 하나”라며 “국민선택권 보장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견서 발급 자격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조충현 과장.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한의계가 근거를 찾기 위해 노력한 사례·분석이 늘어난 인상을 받았다며 제안 사항들을 어떻게 녹여낼지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충현 복지부 치매정책과 과장은 “옳고 그름의 판단보다는 각계각층이 협업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며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보험급여과, 요양급여과 등과 논의하고 간담회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성규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사무관 또한 “촉탁의로서의 역할에서 한의사들이 기여한 부분을 알고 있다”며 “제안된 내용들의 취지를 잘 파악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정책국에 확인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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