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 발표…서비스 영역 규정·치료프로그램 개발 등 담겨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알코올 중독 치료‧재활서비스 체계를 개편한다. 알코올 중독 치료․재활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알코올 중독자에 특화된 ‘동기강화 포괄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2시,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2018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한다.

발표 내용에는 알코올 중독 치료 재활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의료서비스를 강화와 동시에 알코올 중독자 전문 정신재활시설을 확충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알코올 중독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알코올 중독 치료․재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의 국민건강증진법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2014년 이후 50개소로 정체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일정 규모 신설‧확대하며 알코올중독자 대상 병원기반 사례관리를 위한 관리모형을 개발한다. 관리모형은 병원에 소속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지역사회에서 일정기간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이후 정신건강관련 센터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립의료기관의 유효 공간에 정신건강재활시설을 확충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정신건강재활시설(직업재활시설, 중독자 재활시설) 등에서 중독자를 위한 사회적응‧직업훈련 등의 재활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표준서비스 지침을 제작‧보급한다.

아울러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등을 활용, 정신의료기관과 각 센터‧시설이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운영한다.

정부는 이와 같이 업무의 명확화 작업을 통해 알코올중독자 대상 치료서비스 전달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자 정신건강재활시설 간 서비스 영역을 규정하고 포괄적 전달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알맞은 치료‧재활 프로그램도 개발된다.

정부는 알코올 중독자에 특화된 ‘동기강화 포괄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입원 2달 이내 초기 환자(해독 후 4주간)를 대상으로 병식 증대 및 재발 방지 목적의 고밀도 집중 치료서비스를 선보인다.

현재 임상 현장에서 산발적으로 활용되는 동기강화치료, 인지행동치료, 대인관계훈련, 이완 및 명상 등을 국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 모듈화해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동기강화 포괄치료’ 프로그램을 국공립병원 및 알코올전문병원 등에 시범 적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위 표준화 및 원가 분석 실시할 계획이다.

알코올 중독자 전문 정신재활시설 확충과 훈련프로그램 개발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립정신병원의 재활시스템을 활용해 입원에서 직업재활훈련 및 퇴원 후 일자리까지 재활시스템 모델을 개발한다.

또한 공공병원 등 유휴공간에 정신재활시설을 확충하도록 추진, 국립정신병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모델을 확산하고 알코올 중독자의 일자리 등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이번 음주폐해예방 대책 추진을 통하여 음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청소년 등 음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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