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醫, “가족 고통만 가중…보호자 한정도 수정-보완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국회에서 대리처방과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신질환’에 대한 조항도 추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체가 건강하고 거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결국 병원에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도 많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이상훈)는 12일 “대리처방 의료법 개정안은 정신질환을 앓는 본인과 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만 안겨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월 심의 가결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대리처방에 대한 명확한 요건 및 처벌 규정이 신설됐으며,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동일 처방인 경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고, 대상은 환자가족으로 제한했다.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대리처방이 약의 도용, 특별히 졸피뎀이나 마약류 등을 빼돌리는 위험성에 대해 각계각층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명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삭제, 의사 등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대리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정•보완됐다.

아울러 의사 등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령 요건을 위반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규정도 신설됐다.

또 환자 보호자 확인을 위한 대리처방시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확인토록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한 것.

하지만 추가적인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대리처방 가능 사유로 ‘정신질환으로 자타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병식 결어로 치료를 거부해 본인 혹은 가족 등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해야한다는 것이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 따르면 일례로 은둔형 외톨이는 대개 병식이 없을 뿐 아니라 치료에 대한 의지도 필요성도 전혀 느끼지 못해 병원을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기이한 사고 및 간헐적 공격성을 불규칙하게 보이는 특정 정신질환의 경우 병식이 없고, 심지어 투약을 완강히 거부해 결국 보호자는 병원을 가자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걱정과 불안만 가중되는 고통을 겪는다는 것.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신건강의 경우 대리처방 대상을 보호자로만 한정하면 오히려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정신질환은 환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확인을 득한 경우 보호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추가로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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