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이명수 위원장 주최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 공청회…인증입문단계·질환 분야별 인증 도입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차기 인증 기준을 이끌고 갈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 방안'이 공개됐다. 인력 기준 강화와 인증입문단계 도입, 인센티브 확대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12일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된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 TF는 그간 논의됐던 인증제도 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공개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소병원 등 의료기관 규모별 질적 수준을 고려한 ‘인증입문 단계’가 도입된다.

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며 자율신청 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구조‧과정’ 중심의 완화된 수준의 인증기준을 가지며 현지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증비용은 의료기관이 부담하며 2년 주기로 인증/조건부인증(6개월)/불인증의 3단계로 구분된다.

현행 기준도 조정된다. 의료인 인력 기준을 필수로 하는 방안이 도입되며 4년 주기로 인증/조건부인증(1년)/불인증으로 판정된다.

저조한 인증 참여를 해소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가 확대된다. 인증원은 인증이 현재 일부 특정 수가‧지정요건에만 연계되는 점에서 탈피, 인증입문을 도입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전문병원관리료처럼 별도 수가를 신설하거나 가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의료질평가지원금도 개선, 인증단계에 따라 평가점수 차등화 및 배점을 상향 조정한다. 또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질 및 환자안전 관련 수가 지급에 인증을 요건으로 포함시킨다.

고난이도 서비스에 대한 별도 질 관리를 위한 ‘질환 분야별 인증’도 도입된다. 인증 받은 의료기관 중 해당 분야에 최소한의 진료 실적을 갖추면서 임상진료지침이 존재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인증되면 각종 수가 등의 지급요건을 활용,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와 함꼐 인증결과에 대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조사결과 공표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인증 의료기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종별/단계별 인증마크가 차별화되며 대국민 인증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가 강화된다.

아울러 조사위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 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조사위원 선발절차 강화 및 등급제를 운영한다. 인증원 직원의 조사 참여도 함께 추진된다.


인증 혁신 TF가 생각하는 인적 기준은? ‘무조건 뽑아라’

이번에 개편이 예정된 인증제도의 핫 이슈는 다름 이난 ‘인력 문제’다. TF는 인증 개선 논의 결과 ‘실효성 있는 인증제도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인력문제 해결‘이 필수라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 인증 혁신 TF 위원장인 김윤 서울대 교수는 기조 발표를 통해 “인력 부족은 심각한 질 저하의 원인”이라며 “법적인력 수준 충족 여부가 기준에 포함돼있으나, ‘정규’ 항목이어서 다른 기준이 충족되면 인증 획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일부 병원들이 적은 인력으로 무리한 인증을 준비하고, 결국 직원의 과도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김윤 교수의 설명이다. 결국 적은 인력으로 인증을 유지하게 되면 안전 보장 및 질 향상이 어렵고,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 모든 문제들이 인력 부족에서 시작된다는 점에 합의한 TF는 적정 인력 기준 준수를 위해 인력 기준 준수 여부를 인증 ‘신청’ 요건 또는 인증 ‘필수’ 항목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또한 TF는 의료법 상 인력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 재검토 선행 후 개선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는 것이 김윤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3주기 인증기준은 현행 유지하되, 의료법상 적정 인력 수준에 대한 연구 시행 후 결과 도출 시 인증기준상 인력 기준을 재검토, 4주기 반영 여부를 추후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 또한 적정 인력 수준 연구를 시행하겠다고 확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