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열고 '소모적 논쟁 지양, 약사-한약사간 면허일원화 지향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정부가 한의사‧의사간 의한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약사와 한약사간의 면허 일원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의료일원화에 이어 약료에서도 일원화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주목된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1일 대한약사회관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약사가 개설하는 매약 중심 약국이 늘어나면서 인근 약사들과 갈등을 빚는 등 약사-한약사간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2011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위법이라는 검찰의 발표가 있었지만 사실상 처벌받은 한약사는 없다“며 ”2015년 복지부가 국감에 제출한 자료에도 한약사는 일반약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위원장은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행정처분 등의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복지부에서 처벌을 강행할 경우 한약사 직능의 몰락 위기가 될 수 있어 복지부에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한약사회 김선회 한약정책위원장은 한약사와의 면허일원화를 주장했다. 김선회 위원장은 “현재 전세계에서 바이오테크놀로지가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고 유럽,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천연물 의약품의 미래에 투자하기 시작했다”며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한약사들과이 면허 일원화를 통해 합성의약품뿐만 아니라 천연물 신약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미래를 책임질 후배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는 것이 선배들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성급하게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국민건강과 약권의 확립이라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6년제 약사후배들이 배출되기 전에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통 6년제가 되기 전에 일단 약사회 내부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약사회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확정한 다음 한 목소리로 요청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충청남도 약사회 백광현 부회장은 “일부 약사들은 한약제제 분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지만 한약제제의 구분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 소모적인 논쟁을 양산하고, 오히려 결정과정에서 약사들의 실이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 부회장은 이어 “그런 부분에서 한약사‧면허 일원화가 현재까지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한약학과를 폐과시키고 한약사와 약사들이 소정의 적응과정을 거쳐 통합약사가 되는 것이 일원화에 대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 최현주 한약이사 역시 이 같은 의견에 공감했다. 최 이사는 “한약제제 분류에 과도하게 몰입하다 보면 양한방 복합제제가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이는 약사와 한약사 모두 공멸할 수 있고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첨언했다.

마지막으로 김선회 한약정책위원장은 “약사‧한약사 통합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볼 것을 제안한다”며 “원래는 한 뿌리였던 것을 갈라놓아 집안싸움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약사사회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