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11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가 열렸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사들은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9.28 의정합의문 일괄 타결 △의사의 진료선택권 인정 △저수가 해결 및 심사기준 개선 △5종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적용 불가 등에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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