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醫, “기준 이상 비소 검출 국민 불안 혼란 초래”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최근 기준 이상의 비소가 검출된 BCG 백신 사태와 관련 “식약처장과 복지부장관을 문책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일본 후생성이 결핵 예방을 위해 1세 미만의 영아에게 접종되는 BCG 백신의 첨부용액(생리식염수주사용제)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돼 출하를 정지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한다”고 밝혔다.

피내용 BCG 백신과 경피용 BCG 백신 접종 예시.

구체적으로 일본 후생성은 백신이 아닌 첨부용제(생리식염수액)가 일본약전 비소기준을 초과한 것이나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의 건강영향평가 결과 함유된 비소로 인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어 회수 없이 제조소 출하만 정지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일본 후생성의 조치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국내 비씨지백신 대체품이 있는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해당 제품의 회수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러한 식약처의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발표에 백신을 접종한 부모들은 엄청난 두려움과 죄책감에 빠졌으며, 극심한 혼란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고 토로했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투여되는 백신을 포함한 모든 약제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수입되는 과정에서 주사용제의 중금속 검사는 실시조차 하지 않고 넋 놓고 있다가 일본 후생성 발표가 있고서야 집에 불난 것처럼 허둥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식약처와 복지부는 일본 후생성의 하부기관이냐”라며 “심지어 일본은 백신의 회수조치는 하지 않았는데 한국 식약처와 복지부는 백신을 회수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소청과의사회는 “수년 전 의사회는 식약처 측에 탈모를 일으킨 어린이들이 복용했던 한약에 비소에 대한 검사를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한 바 있다”라며 “식약처는 비씨지 백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오늘도 처방되고 있는 한약재에 대해 비소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그 결과는 어땠는지 즉각 밝혀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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