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파스타류 4개 제품 포함-판매중단·회수 조치 내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파스타류나 잼 등 일부 식품을 수입한 후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제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베스트글로벌푸드(서울 강서구 소재)가 이탈리아산 ‘유기농 스파게티 N.2’(식품유형: 파스타류) 등 파스타류 4개 제품과 미국산 ‘스머커즈 딸기쨈’(식품유형: 잼) 제품을 수입한 뒤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베스트글로벌푸드는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한 제품의 유통기한 표시부분을 아세톤으로 지우고 다시 인쇄하거나 유통기한・영양성분 등의 표시사항을 뜯어내고 별도로 제작된 표시사항을 다시 붙이는 방법으로 변조하다가 식약처 현장단속에 적발됐다.

회수 대상은 수입업체가 ‘주식회사 베스트글로벌푸드’로 표시된‘유기농 스파게티 N.2’(유통기한 2018.12.08.~2019.12.27.), ‘유기농 링기니 N.12’ (2019.11.28.~2019.12.27.), ‘스파게티니 N.1B’(2019.03.14.~2020.12.27.), ‘스피랄리 N.50’(2021.05.30.), ‘스머커즈 딸기쨈’(2018.12.18.~2019.10.22.)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해당 제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통하여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현재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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