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도의회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 환자이송 및 치료단계도 강화 주문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전남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이 응급조치에만 치우쳐 꼼꼼한 데이터가 반영된 전반적인 응급의료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응급의료 수요에 부응하고 전라남도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대규모 점포, 영화관, 1,000㎡ 이상의 체력단련장 등의 시설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시설 관리책임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급성 심정지 환자가 매년 3만여명 정도 발생하고 있다. 심장정지 후 1분 이내 심장 제세동이 이뤄졌을 때 생존율은 80%이상이다. 하지만 10분을 넘기면 그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며 “응급 상황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도민이 교육 받을 수 있고 필요 장비들이 설치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도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번 전남도의 응급의료 조례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교육의 확대는 매우 타당성이 있어보이나, 전남지역 응급환자 발생과 발생이후 이송상황, 이어 병원도착 후 치료결과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남도는 목포지역에서는 목포한국병원, 순천 성가롤로병원이 마지막 응급환자의 보루로 되어있으나 지역사정을 반영하지 못한 서울지역 위주의 정책으로 어려운 처지(지역응급병원의 간호사 부족, 의료진 확보 등의 애로를 반영하지 않는 서울지역 위주 수가 정책 등)에 놓여있다.

환자 이송상황도 마찬가지로 올해 헬기의 경우 전남에서만 3건이 비임계점이라는 이유로 이착륙이 기각·중단당해 “헬기보다 택시가 빠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열악하고 이에대한 관심도 부족하다.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아무리 잘해도 이송과 응급병원이 확보되지 않는 한 더욱 심각한 사태만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모 대학병원의 교수는 “응급환자가 살 수 있는 확률은 서울 강남지역이 30%가 넘고 지방 대도시 등이 10%가 좀 넘으며 순천·목포는 1%, 전남지역은 놀랍게도 제로다”고 제시했다.

전남지역 전남 응급의료 지원 조례는 물론 응급조치도 중요하지만 이송단계에 대한 지원과 응급병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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