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관련 낭비적 요소 없는지 검토 우선돼야…내년 선별검사 5대 원칙 근거 마련 정부 연구 추진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가건강검진에 안저검사의 포함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 마련 연구에 2019년 나선다.

아울러 내부 정책당국은 지난 2012년부터 안저검사와 관련해 꾸준한 검토를 한 결과, 기본적으로 안저검사가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돼야 할 필요성을 상당히 인지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사진 왼쪽)과 대한안과학회 박기호 이사장(사진 오른쪽)

이 같은 사실은 7일 국회도서관에서 대한안과학회(이사장 박기호, 서울의대)가 개최한 ‘눈 건강 정책토론회’에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을 통해 전해졌다.

이날 정영기 과장은 건강검진 항목에 특정 검사가 포함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강문제일 것 △조기에 발견해 치료가 가능한 질병일 것 △국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인프라가 구축돼 있을 것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클 것 △비용대비 효과가 있을 것 등 ‘5대 원칙’에 부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영기 과장은 “건강검진 항목 포함을 위해서는 나름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검사를 통해서 찾아내는 질환이 진짜 중요한 질환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 비용효과적인지 등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2012년부터 안저검사를 검토한 결과 황반변성 등은 유병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질환을 인지하고 있는 환자 비율이 굉장히 낮다”며 “내부적으로 정책당국에서 안저검사를 건강검진 항목에 넣어야 될 필요성은 상당히 있다”고 강조했다.

단, 현재 상황에서 5가지의 원칙에 안저검사가 정확히 충족되는지에 대한 에비던스가 부족해 이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정부 주도의 연구가 진행된 이후가 될 것이라는 설명도 더한 정영기 과장이다.

정 과장은 “2019년에 바로 할 일은 5가지 원칙에 맞게끔 연구를 하는 일인데 예산은 1~2억을 예상한다”며 “연구 이후 만약 부합이 된다면 안저검사가 건강검진 항목에 들어가는 것은 크게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거를 만드는 작업을 수요자인 대한안과학회가 할 수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주도로 연구를 할 것”이라며 “다만 아직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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