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복지부 방침 존중한다’…의협, 긴급기자 회견 갖고 비판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한의협이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5종의 건강보험 적용은 당연한 조치라며 모든 의료기기로 이를 확대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등재를 검토한다’고 답변 한 것을 두고 ‘순리에 따르는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6일 밝혔다.

아울러 한의협은 복지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해 지난 6일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 대한의사협회를 비판했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향상은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여론을 호도하는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것.

일부 언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 답변서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5종의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 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12월,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해 ‘한의사에게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의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사용을 결정한 의료기기로 한의사가 진료행위를 하고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의협은 “복지부의 입장발표에 마치 오류라도 있는 것처럼 돌출행동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부끄러운 행태”라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철폐는 지난 2014년 정부의 규제 기요틴 선결과제에 선정된 이후 의료계의 직역 이기주의로 인해 단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어 “이번 한의사의 의료기기 5종 건강보험 적용 추진을 계기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모든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자유로운 활용과 건강보험 등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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