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미지급금 대부분 중소 병‧의원서 발생해 경영악화 심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의료급여는 150만명의 저소득층 국민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의무지출 사업이다. 하지만 이런 의료급여 제도가 연말에 중소 병‧의원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사진)은 6일 '보건복지부 예산안 상정'에 따른 질의시간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2016년 2258억원, 2017년 33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매년 진료비 지출액이 예산보다 커 연말이 되면 병원과 약국 등 전국 9만여 의료급여기관에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연례적인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최근 3년간 급여비 지급 실적 등을 토대로, 소요 진료비를 추계한 결과 2017년도분의 미지급금 3334억원을 포함해 예상 미지급금이 약 7407억원으로 추정됐다.

남인순 의원은 “2019년도 의료급여 정부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19.5%(1조 449억원) 증액된 6조 3915억원”이라면서 “올해 예상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7407억원 중 5400억원은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만, 2007억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남 의원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2019년도 정부예산안은 국가재정여건을 고려해 이미 발생한 미지급금을 우선 해소한다는 것이지만, 2019년 진료비는 수급권자 1인당 급여비 단가를 100%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2019년도에도 진료비 부족분 3900억원 등 6000억원 이상의 미지급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의료급여 예산의 연례적 부족 편성에 따라 미지급금 과다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지급 지연으로 인한 중소규모 의료기관 경영 악화 및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 기피와 차별 등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특히 미지급금의 72%는 재정 상태가 열악한 중소 병․의원에서 발생해 이들 의료기관의 경영악화에 따른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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