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의사 숫자 부족한데 약대 정원만 늘리고 있어, 형평성 어긋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약사사회를 떠들석하게 한 복지부의 약대 신설‧증원 추진 계획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철회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김승희 의원(좌), 김순례 의원(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6일 진행된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상정에 따른 질의'에서 복지부의 약대 60명 증원계획에 대해 철회를 요청했다.

또한 해당 계획에 대해 약학교육협의회와 대한약사회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정책 협의 없이 복지부가 단독으로 증원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복지부의 공식 입장이 약대 입학생 증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약계, 의사계, 간호사계 각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소연 하는 반면 학회나 대학, 직역단체에선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며 "제약계는 많은 증원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철회 약속을 할 순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장관은 "제약산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증원을 신청한 것이다. 철회나 무효화는 할 수 없지만 재검토는 해보겠다"며 "사회적으로 보건의료인의 수요를 중심으로 반영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협의 없이 하는 점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라며 “정부기관으로서 관련된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세가 부족하다. 철회하고 다시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능후 장관은 “철회를 할 수는 없다”며 철회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김순례 의원도 박능후 장관에게 약대 신설‧정원 증원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장관께서 생각하실 때 현재 약사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개업약사는 부족하지 않은데 소득의 차이로 인해 산업약사가 부족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소득의 차이라는 부분을 잘 알고 있으면서 증원계획만 세우면 해결이 되느냐”며 “인원만 늘리는 방법으로는 졸업후에 그 약대생들이 제약사로 갈리가 만무하다”고 질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약연구라는 과목만 늘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제약사의 현장에서의 임금에 대한 검토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의사 수도 부족한 것으로 나오는데 외과 같은 분야는 인원이 부족한 반면 피부과나 성형외과는 의사가 넘치고 있다”며 ”약사도 이와 비슷한데 의대는 동결하고 약대는 증원되는 부분은 형평에 어긋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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