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진료기능 위축 우려---법원에 신중한 판단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성남의 모 병원에서 발생한 어린이환자 사망사건으로 의사 3인이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진료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2일 병협은 ‘의사 형사처벌 및 구속’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의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금고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병원계로서는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의 여파로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진료기능이 위축되고 의사들이 방어진료를 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의료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병협은 의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과 법정구속이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고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를 했다는 점 등을 들어 법원이 다시 한번 판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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