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공정거래법 등 법망 피하며 배당 통해 이익 챙겨
리베이트 관련 규제 강화되며 새로운 수익모델 부상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의료기관 직영도매 개설이 또다시 수면위에 오른 상황에서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직영도매를 개설했거나 개설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직영 도매가 개설된 병원은 서울 S병원을 비롯해 경기, 부산에 병원이 있는 B병원, 서울 K병원, 부산 D병원, 서울 E병원 등이다.

또한 호남지역 J병원, 경기지역 G병원 등도 직영 도매 개설이 상당 수준 진척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의료기관들이 직영 도매를 개설하게 된 것은 S병원이 I업체에게 지분을 판매하고 A도매업체를 개설하게 된 것이 시초가 됐다.

S병원은 A도매업체에게 의약품 납품권을 보장해 A도매업체가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이익을 내 매년 수십억원을 배당 형식으로 챙기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형식이 약사법상이나 공정거래법상 큰 문제가 없어 부산 D병원, 서울 B병원 등이 기존 거래 업체를 변경하고 새로운 업체에게 의약품 납품권을 넘겼다.

이처럼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의료기관들이 직영도매를 개설하게 된 것은 약사법상 문제가 없으면서 합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리베이트 규제 강화, 김영란법 시행 등 음성적으로 이익을 챙길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약사법상 문제가 없는 직영 도매 개설은 의료기관으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실제 작년 K병원이 B도매업체와 P업체를 새롭게 개설한 것에 대해 복지부, 경찰 등이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서 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직영 도매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에 의약품유통협회는 의료기관 직영도매 개설에 강하게 반발하고 TF팀 구성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약사법상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유통협회는 대외적으로는 강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회 등을 통해 현재 계류중에 있는 개정된 약사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체 관계자는 “S병원을 시작으로 많은 의료기관들이 직영 도매 개설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고 의료기관에게는 새로운 수익 모델로 부상하는 분위기”라며 “약사법상 문제가 없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면 보다 많은 의료기관들이 직영 도매 개설을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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