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중립의무 위반 등 선거법 위반 심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서울시약사회 박근희 출마자가 양덕숙 출마자의 선거위반 사실을 밝히고 중징계를 요구했다.

박근희 출마자는 2일 성명을 통해 선관위가 양덕숙 출마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해야한다고 밝혔다. 양덕숙 출마자가 중대한 위반을 연이어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박근희 출마자(사진)는 양덕숙 출마자가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KPAI) 소장으로서 KPAI를 자신의 선거운동 조직으로 이용해 자신을 지지를 유도하는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즉 양덕숙 출마자가 선거규정에서 금지한 전화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

또한 박근희 출마자는 지난 10월 18일 양덕숙 출마자측이 약정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기간 전에 약국을 방문하고 팜IT3000 매뉴얼 도서 등을 배포하는 형식으로 사전선거운동을 진행해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로부터 중지하라는 주의를 받았다고 상기시켰다.

박근희 출마자는 “하지만 양덕숙 출마자측은 지난 10월 31일과 11월 1일에는 강서구와 은평구의 약국을 연이어 방문해 팜IT3000 매뉴얼 도서를 배포하는 사전선거운동을 또 진행했다”며 “이는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의 조치를 무시한 행태로 현직 약정원장이 자신의 선거 홍보 명함도 함께 배포해 약학정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희 출마자는 “이는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범죄”라며 “약사회장에 출마한 자가 기본적인 선거규정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데 만일 회장이 된다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은 2015년 12월 4일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약학정보원이 계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해 대한약사회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이 돼 약학정보원장직의 해임 권고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조찬휘 회장은 해당 권고조치가 선관위의 월권행위라고 일축한 바 있다.

이에 박근희 출마자는 “지난 출마 기자간담회에서도 선거공약으로 정직한 선거운동을 반칙하지 않고 정직하게 치르겠다고 밝힌바 있다”며 “당선이 되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 감시단을 꾸리고 건약, 약준모 등 외부단체를 참여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도 박근희 회장은 지금은 선거 감시단이라는 제도가 없지만 지금처럼 불법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 각 후보 선거 사무실이나 서울시약사회 선관위 또는 대한약사회 선관위로 제보 해주는 회원들의 매서운 감시의 눈이 있기에 이번 선거는 공명정대한 민주주의의 심판의 장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박근희 출마자측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기위해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은 불법 선거운동을 당장 중지하라”며 “또한 선관위는 양덕숙출마자에 대한 피선거권을 박탈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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