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확대회장단 회의, TF팀 구성 강력 대응‧복지위 계류중 약사법 통과 노력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의약품유통협회가 이화의료원이 최근 추진중에 있는 직영 도매업체 개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는 1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긴급 확대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기관 직영도매 개설 움직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확대 회장단 회의에서는 이화의료원이 최근 S약품과 직영 도매업체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의약품 유통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의약품유통협회는 빠르면 다음주중에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TF팀장 선임을 비롯해 TF팀 운영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기관의 직영도매 개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이로인한 건강보험료 손실 등 파급되는 부가적인 부분에서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유통협회는 납품권을 매개로 제약사에 높은 마진을 요구하고 의료기관에는 거의 기준가로 납품해 이익을 챙긴다는 것.

실제 A 직영도매업체는 2014년에 103억원, 2015년 205억원, 2016년 240억원, 2017년 205억원의 배당금을 챙겨갔다.

이와 함께 의약품유통협회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에 있는 약사법을 조속한 시일내에 통과시켜 법적인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계류중에 있는 개정 약사법 주요 골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도매업체 주식, 지분을 가질 경우 그 도매업체는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이다.

의약품유통협회 조선혜 회장은 “현재 시점에서 의료기관 직영 도매 개설이 계속해서 용인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의약품유통업계 생존권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TF팀 구성을 통해 강력 대응하는 한편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강력한 후속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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