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부터 정지 효력 발생…전체 면허자의 13.4%·미활동자가 대부분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응급구조사에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첫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응급구조사 자격정지 1차 행정처분대상자(미신고자) 총 4745명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에 자격 정지처분 대상은 자격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것이며 11월 14일까지 자격신고를 완료하지 않게 되면 11월 15일부터 자격 정지 효력이 발생된다. 자격 정지의 효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 및 취업상황을 신고할 때까지 지속된다.

이번에 진행되는 자격정지 처분은 1년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우편 등을 통한 1차 안내를 거쳐 이뤄지는 것으로 응급구조사 총 면허취득자 3만5262명(작년 기준) 중 약 13.4%가 자격정지 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면허신고제는 복지부가 보건의료인 등의 활동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인력수급 등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보수교육제도를 내실화하고자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직종(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의무기록사 등)의 면허신고는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서 담당하며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의료과에서 담당한다. 복지부 각 소관과는 면허신고의 실제 업무를 각각의 직능협회에 위탁한 상태다.

응급구조사협회 관계자는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면허자 등에 대한 실태 파악 후 이뤄진 것이라 큰 문제가 없다"면서 "실제 취업률과 활동 실태를 좀 더 면밀히 알 수 있어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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