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와 위로서신 전달 및 성명 발표…“모든 의사가 의료 노예, 억압·모순 뒤엎자”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31일 오후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성남 환아 사망 사건으로 법정 구속 수감 중인 3명의 의사들을 면회하고 위로서신을 전달했다. 이어 구치소 앞에서 ‘전국의 의사들이여, 모두 들고 일어나자’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법원은 의사의 오진, 즉 의학적 판단의 오류를 이유로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금고 1년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금고 1년 6개월을, 가정의학과 전공의에 금고 1년을 선고하고 1심에서 법정 구속했다"며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형사 범죄 행위가 되어 인신의 구속까지 당하게 된 초유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들은 의학적 판단 자체가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있고, 소위 오진으로 어떠한 의사도 당장 구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의학의 전문가로서의 지위는 의학적 판단에 대한, 판사의 형사적 범죄 판단으로 칼질 당하여 파멸에 이르게 됐다”며 “사회적 생명인 의사 면허까지 위협 받게 될 것이다. 갓 스무살 때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얻었던 우리의 사회적 생명이나 다름없는 의사 면허, 우리들의 일터인 병원,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완전한 파멸이며 죽음과도 같다”고 개탄했다.

이어 “의업이란 중노동을 인신구속과 업무정지, 의사면허 취소의 협박이란 채찍을 맞아가며 죽을 때까지 침묵, 수행해야 하는 ‘의료 노예’의 처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의사들”이라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져 의술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 의사들에게 사회는 이런 짐승만도 못한 노예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제 우리 의사들은 의업을 접을 때가 되었다. 그만큼 했으면 됐다”며 “이제 의료를 멈추자. 전국의 의사들이여, 이제 모두 들고 일어나 이 억압과 모순을 일거에 뒤엎어 버리자! 전국의 의사들이여, 이제는 모두 들고 일어서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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