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통해 ‘대표적 갑질 적폐’로 표현…솜방망이 처벌·의료독점 등 ‘봐주기식’ 대응 원인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한의협이 의료계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 최혁용)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특정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의사들과 제약회사들이 다수 적발돼 법적조치에 처해졌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31일 논평을 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제약사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의사 100여 명이 경찰에 넘겨져 해당 A제약사 대표 등 관계자 11명과 함께 총 109명의 의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B제약사의 영업망이나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의사 100여 명에 대해서도 검찰이 의사 79명을 기소하고 21명을 기소유예 처분한 것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대리수술과 함께 ‘의약품 리베이트’ 또한 반드시 척결돼야 할 보건의료계의 병폐임을 지적했다.

한의협은 “의료계의 리베이트 사건이 의원급에서부터 대학병원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보건의료계 내부와 일부 언론에서는 솜방망이 처벌과 의사들의 지나친 의료독점, 이에 따른 ‘봐주기식’ 대응이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세무당국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질타했다는 것.

한의협은 “의료인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중차대한 범죄인 ‘대리수술’과 ‘리베이트’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불행한 사태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어 “이제는 정부당국의 확실한 근절대책 마련과 의사들의 대오각성이 절실하다”며 “선량한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주지 않고 보건의료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일, 그 전환점은 대리수술과 리베이트 근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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