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달랐던 3번의 진료기록감정…'사망에 이른 책임' 의학계내 논란
대리인 현두륜 변호사 “합의 안됐다고 법정구속? 의사 방어권 어디로"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지난달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는 횡격막탈장과 폐렴 등으로 환아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진료에 관련된 당시 응급의학과 A전문의·소아과 B전문의·가정의학과 C레지던트 등 의사 3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과 금고 1년 등의 실형을 선고했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사건을 다시 보면 "의사를 무조건 구속해서는 안 된다며, 총궐기대회 등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의료계 주장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되는지 사건을 재구성하고 실제 피고인의 입장도 담았다.

모두 달랐던 3번의 진료기록감정

사건이 진행되자 유족들은 먼저 환아가 최초 찾았던 성남OO병원과 사망사고가 발생한 분당OO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성남OO병원의 진료상의 과실만 인정됐고 분당OO병원의 응급조치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이 이뤄졌다. 이에 성남OO병원이 유족에게 1억 4,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배상했고, 민사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어 종료됐다.

당시 소송에서 이뤄진 이대목동병원 진료감정에서는 응급실 진료 과정에서의 과실을 명확히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2013년 5월 27일 성남OO병원 응급실에 최초 내원했을 당시 피해자에게 횡경막 탈장이 확실히 보이지 않는다는 보고 있고, 6월 8일에서야 비로소 횡경막 탈장의 가능성이 확인되며 장기 괴사 여부도 확실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분당OO병원에서 우측 흉수 배액 후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고, 그 원인은 많은 양의 흉수를 배액한 후 발생한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것으로 감정했다.

유족들은 이후에 응급의학과 A전문의·소아과 B전문의·가정의학과 C레지던트와 영상의학과 D의사까지 횡경막 탈장 진단 지연으로 환아를 사망하게 했다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했다.

이때 한국의료조정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이 추가적으로 이뤄졌는데, 1개월 이후 특히 6세 이상 나이에서 발견되는 횡경막 탈장은 상당히 드물고 A전문의가 응급실에서 진료할 당시 복통이 횡경막 탈장에 의한 증상으로 보기 어렵고 숙련된 전문의가 흉부 X선 결과를 정확히 판독해 흉수를 발견했어도 탈장된 내장기관이나 공기음영이 없어 의심할 수 없었다고 회신했다.

흉부X선 판독에 대한 과실과 환아의 사망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고, 특히 피고인이 응급의학과 의사인 점을 감안하면 초기 1~2시간 내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는 어렵고 소아과에 외래 추적을 권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판독 결과지 제출 시간이 늦었던 점은 있지만 사망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영상의학과 D의사를 제외한 전원을 검찰은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

재판과정서 이뤄진 감정은 신촌세브란스에서 진행했는데 지금까지 감정과 다르게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횡경막 탈장 소견이 있었음이 명백하다”며 “또 분당OO병원 내원 당시 환아의 위가 횡경막을 통과해 흉강에 진입했고 위가 팽창하다가 천공됐고 위산에 의해 심장이 화학적 화상을 입어 사망했다"고 회신했다.

특별한 전과 없고 우울장애 겪고 있지만 '도주 우려'

이를 바탕으로 판결이 선고됐고 A의사는 금고 1년, B의사는 1년 6개월, C레지던트는 금고 1년이 선고됐다. 특히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고 C레지던트는 우울장애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전원을 구속해 현재 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상태다.

응급의학과 A전문의를 직접 변호했던 법무법인 세승은 의료전문지 법원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의료계에서 의사총궐기대회와 총파업까지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는 결국 무리한 법정구속을 했기 때문”이라며 “민사판결을 통해 병원이 배상을 했고 과실여부와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고 항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데”라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현두륜 세승 대표 변호사는 “조심스럽지만 사망사고가 발생한 병원에 이르기까지 의학계에서도 과실을 두고 책임 정도에 대해 의사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결국 구속은 합의가 안됐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합의를 시도해보라며 선고기일을 연기했던 재판부의 의견에 따라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모두 뜻을 모아 합의금을 지급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 유족은 입장을 바꿨고 형사공탁을 하려고 했지만 유족이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는 등 비협조로 하지 못했다.

막지 못했던 구속, 멀고 멀었던 합의…A전문의 “황당하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상처와 절망을 겪었던 응급의학과 A전문의는 “황당하다”는 한마디를 남겼다. 100여명의 응급환자를 상대하던 당시 수분에 걸쳐 환아를 본 것에 불과하고 5년이 지난 지금 사망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사건 이후 개원과 함께 육아 부담을 가지고 있던 그는 보석으로 상황을 진행시키려고 했지만 그마져 할 수가 없었다.

현두륜 변호사는 “구속에 이르게 되면 거액의 합의로 이어지게 됨은 물론 의사는 자신의 양심에 반해 배상을 강요받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합의가 안됐다고 법정구속을 하는 사례가 일반화 된다면 의사들이 자기를 방어할 수 없다”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단적 대응이 법원에 부담을 줄 경우 불리한 방향으로 흐를수 있어 자제를 요청했지만, 관련된 분들이 의도치 않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나섰다. A전문의도 의료계의 지원에 깜짝 놀라면서도 고맙다는 반응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지난달 29일 일정 금액을 추가로 배상하는 취지의 합의가 이뤄져 고소인으로부터 처벌불원서는 받은 상태이다. 하지만 현재 사건은 여전히 검사, 피고인들 쌍방이 항소해 수원지법 형사부에 배당돼 있고 오는 11월 16일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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