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까지 실사용량 인정, 초과시 사례별 인정…에크모용 CANNULA, 50% 선별급여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영상진단에 쓰이는 방사선 불투과성 표지자(marker) 기준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경피적 삽입용 CANNULA이 에크모(ECMO)에 사용한 경우 선별급여 50%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 30일 공고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에 쓰이는 체내표시기 치료재료에 대해서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가 정의한 체내표시기 치료재료는 ‘호흡 등으로 인해 움직임이 있는 장기 및 연부조직에 방사선 치료 시 시술부위나 근접 부위에 삽입, 시술자에게 위치 정보를 표시해 주는 방사선 불투과성 표시자(marker)’이다.

적용 부위는 간, 췌장, 전립선, 신장, 폐, 유방, 기타 움직임이 있는 연부종양이며 치료 부위 당 4개 범위 내에서 실사용량이 인정된다. 다만, 인정개수 초과 시에는 사례별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경피적 삽입용 CANNULA은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에 사용한 경우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복지부는 “심폐수술 시 또는 심폐수술 후 체외순환보조를 위한 회로와 인체의 연결을 위해 혈관에 삽입되는 HLS CANNULAE는 혈전형성 감소 등으로 장기사용에 대한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 수렴 후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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