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없는 의료행위, 형사상 처벌 면제돼야…합리적 이유 있을 경우 진료 거부권 필요

최대집 의협 회장이 30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의사 3인 구속 판결 사태가 의료계를 강타한 가운데, 의협이 의료행위로 인한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처리특례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자료를 통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구속된 의사들의 즉각 석방과 함께 (가칭)의료분쟁처리특례법의 제정 및 의사의 진료 거부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2018년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사건으로 의사 3인을 구속한 것은 생사를 넘나드는 의료현장을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진료환경으로 변화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부가 생명의 경계선을 넘나들 수밖에 없는 고도의 위험이 내재된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 진료 결과만으로 의료행위를 예단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의협 측의 주장이다.

의협은 “이러한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가칭)의료분쟁처리특례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의협 측에 따르면 세계의사회(의료행위 범죄화에 관한 세계의사회 이사회 결의, 2013. 4.)도 의사의 지침이나 기준의 편차를 포함한 의학적 판단을 범죄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의사회(의료행위 범죄화에 대한 비난, 1993)도 선의를 바탕으로 한 의학적 판단이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협 측은 의사의 진료 거부권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환자의 질환에 대한 의학적 판단 결과 의학적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나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등 진료 여건상 환자에 대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입법화하여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진료거부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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