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허용 마일리지 '1%'에도 편법 동원 2~3% 마일리지 제공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약국들의 의약품 거래시 카드사로부터 과도한 마일리지를 챙겨 매달 수백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카드사들이 약국 마일리지를 2~2.5% 이상 제공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어 의약품유통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일부 카드사들이 1%의 마일리지를 넘어서 2~2.5%이상의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약국들에게 카드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약사법상 1% 마일리지 제공만 가능한데 카드사들이 교묘하게 법을 벗어나 카드 발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과도한 마일리지를 제공하면서 의약품유통업체들에게는 과도한 카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카드는 타 카드에 비해 수수료가 1% 이상 높다.

결국은 의약품유통업체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아 약국들에게 1% 이상의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카드사와 약국들의 이같은 불법적 행태에 대해서 국회도 우려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은 "카드사는 자사 카드를 이용해 결제해 주는 혜택으로 약국마다 개설된 ‘사업용계좌’에 ‘매월 총 결제액의 2.5% 이상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약국에선 적립 마일리지를 현금화해서 인출하거나 또는 다음달 구매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카드사에선 말일이 낀 그 주(週)의 금,토,일요일, 사흘 중에 약국에서 결제를 하면 2.7%~3.0%까지 평일보다 0.2%~0.5%나 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있다"며 "영업직원들은 블로그 등을 통해 약사들에게 금, 토, 일요일에 결제시 더 큰 혜택이 있음을 알리고 회원 유치를 하고 있는 실정”라고 밝혔다.

신동근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약국들의 월 평균 매출은 1억~3억원이고, 종합병원 인근에 위치한 대형 약국의 경우 월 매출이 무려 10~15억원에 달한다. ‘매월 총 결제액의 2.5% 이상 마일리지’가 약국 매출이 1억이면 월 250만원, 2억이면 500만원, 3억이면 750만원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

신동근 의원은 “2010년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카드사는 그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카드사, 약국 모두 잇속 챙기기에 바쁘다"며 "시장에선 카드사와 약국 간 불공정거래행위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정부의 법적 처벌과 제재가 없음을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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