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액+별도 행위 산정 가능성…'장기적으로 행위별 수가로 완전 전환'

지난 2007년 개최된 '의료급여 30주년 기념식' 모습. 의료급여제도는 작년에 40주년을 맞았지만, 별다른 기념 행사 없이 지나가버렸다. 그나마 정체돼있던 의료급여제도는 작년부터 3개년 기본계획(2018년~2020년) 수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그간 말 많았던 정신과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정액수가제와 관련, 정부가 점진적으로 행위별 수가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30일 정부관계자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현재 정액제인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입원비를 빠르면 내년부터 일부 항목에 대해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행위별로 전환되는 일부 항목은 그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학계와 의료계에서 주장했던 내용 중 일부를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의학회 등 관련 단체에서는 입원 정액에서 최소한 식대‧약제‧정신요법료에 대해 행위별로 전환시켜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의 행위별 수가 전환은 정부, 특히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로 인해 번번이 가로막혔다. 기획재정부는 의료비 지출 급증과 일부 의료급여기관의 무분별한 청구 등을 이유로 행위별 수가로의 전환을 반대해왔다.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던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의 행위별 수가 전환은 ‘취약계층의 의료보장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속에 빛을 보기 시작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파트에서는 모두 행위별 수가로 청구되는 항목을 의료급여환자는 정액제로 인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점에 대해 정치권과 환자, 의료계는 한목소리로 집중 성토해왔다,

결국 정신과 의료급여환자는 지난해 3월부터 외래 진료에 한해 청구형태가 정액에서 행위별로 전환됐다. 이로 인해 작년 한 해 의료급여 정신과정액 외래 진료비는 3월 이전 청구분인 483억원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3월 이후부터 청구된 정신과 외래 행위별 수가 진료비는 약 1035억원이다.

즉 작년 한 해 의료급여 정신과 환자의 외래 진료비 총액은 약 1518억원이다. 정액수가로만 청구되던 전년(2016년)에는 총 1622억원이 청구됐는데 행위별로 전환된 후 약 106억원이 줄어든 셈이다. 재정 당국이 우려했던 의료비 지출 급증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힘을 얻은 복지부는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행위별 수가로 전환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정신과 외래 정액진료비는 연간 1600억원 수준(행위별 전환 전)이지만, 입원 정액 연간 진료비는 7000억원을 넘는다. 그만큼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복지부로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의료계가 제시한 항목(식대, 약제비, 정신요법료)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행위별로 별도 산정하고 수가 전환에 필요한 예산을 재정 당국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정신과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 형태는 행위별 방식으로 완전 전환할 방침”이라며 “다만 그 속도 조절을 위해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택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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