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회, 당시 근무 3개월 차 전공의 입장 이해한 재판부 판결인지 의문
대전협, 생명 다루는 업 택한 젊은 의사들 두려움과 회의·자조 겪게 한 일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의사 3인 구속 판결로 인해 의료계 전역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당시 수련 전공의였던 의사 구속이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온 모양새다.

근무 3개월차인 점을 감안한 재판부의 판결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으며, 젊은 의사들에게는 두려움과 회의를 겪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대한가정의학회 이덕철 회장(연세의대)은 최근 학회 회원과 일선 전공의들에게 ‘참담하다’는 내용을 담은 서신문을 전달했다.

이덕철 회장은 “구속된 가정의학과 의사는 당시 가정의학 전공의 1년차로서 응급실 당직 근무를 시작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던 때”라며 “흔치 않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 과정의 어려움과 아직도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의 입장을 재판부가 잘 이해하고 내린 판결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덕철 회장은 평소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수련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 전문의로서,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으로서, 이번 판결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의 마음까지 든다는 심정을 전했다.

이 회장은 “의료의 본질을 외면한 가혹한 이번 판결을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해 대응하고 있는 의협 집행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재판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상급심에 필요 시 탄원서를 제출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는 불완전성이라는 의학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없는 의료인의 과실에 대해 법적 자유형을 구형한 것은 환자의 안위를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의사를 잠재적 수형자로 규정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환자의 최전선에 있는 젊은 의사인 전공의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번 판결의 결과가 두려움과 참담함을 동시에 느끼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수련하는 전공의들에게 이제는 감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라며 “대한민국은 전공의가 수련하기 위험한 곳이 되었고 생명을 다루는 업을 택한 스스로에 대한 깊은 회의와 자조만 느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의료인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이 반복된다면 중환자나 응급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소위 필수의료 과목 선택에 있어 전공의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도 경고한 대전협이다.

대전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중환자실 혹은 응급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환자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전공의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 또한 위험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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