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학회·26개학회 공동 성명 발표…수용되지 않을시 단체 행동 천명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26개 전문학회는 의료과오 사건을 이유로 구속한 해당 의료진을 즉각 석방하고,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환자와 의료인에 대한 반인권적 수술실 CCTV 시범 운영을 즉각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만약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의료계는 단합된 행동으로써 강도 높은 의지를 보여줄 것임을 천명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횡격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담당 의료진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결은 의료의 본질을 무시한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의료계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특이한 신체적 특성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제3의 요인에 의해 얼마든지 생명과 신체에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과실에 따른 결과만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한 사법부의 판단은 의사직무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는 것.

의협과 26개 전문학회는 “초기부터 발견하기 어려웠던 횡격막탈장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결과임을 사법부는 신중히 고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반 여건을 무시했다"며 "무조건 결과만 놓고 잘못됐다고 처벌한 것으로서 이러한 현실 하에서 의료현장을 지킬 의료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인의 진료를 위축시켜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에 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환자 개인과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 등을 현저히 침해시킬 것이며 결국 수술 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과 반대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CCTV 촬영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자기정보 통제 기제가 적절히 작용할 수 없으며, 수술실 종사자들과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은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의료인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이들로 하여금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계 또한 환부를 도려내는 단호한 심정으로 무관용 원칙과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해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동시에 정부 또한 의료계 스스로 강도 높은 자정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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