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휴게시간 제도, 전공의 폭행피해, 대책 마련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이 보건의료계에서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9일 진행된 종합감사에서도 전공의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최근 시행된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전공의의 근로 환경의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요청했고 윤일규 의원은 지도교수가 행사하는 전공의 폭력에 대한 처벌 방안의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의 요청으로 이번 국감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 대한중소병원협의회 정영호 회장 총 2명이 출석하고 증인으로 한림대 의대 이혜란 교수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왼쪽부터 대한중소병원협의회 정영호 회장, 한림대 의대 이혜란 교수,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

우선 김명연 의원은 정영호 회장에게 “최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병원에서 근무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영호 회장은 “의료인력 뿐 아니라 모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52시간의 시행으로 중소병원들은 인력난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특례제도인 휴일이나 휴게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정영호 회장은 “사실은 그 특례업종 지정이 더 큰 문제”라며 “중소병원에서는 입원환자가 있을 때는 진료과장이 한두 명밖에 없어 11시간 휴게제도 때문에 다음날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고 밝혔다.

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도 “사실 주 52시간은 우리에게는 꿈같은 이야기”라며 “주 80시간도 잘 지켜지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이어 김명연 의원은 “52시간 근무제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사실상 지키기 어렵고 중소병원에서는 더욱 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것까지 고려해 의료계와 다시 충분히 논의해 전문가 의료전문가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개별사업장에서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방안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일률적 기준이 필요한지, 세분화를 시켜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개별사업장에서의 노사합의를 가장 중요시 하지만 전국적인 룰은 한번 만들어서 시행해 보겠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병원을 떠나는 전공의 폭력

의사출신 윤일규 의원은 지도교수가 행사하는 전공의에 대한 폭력의 문제를 거론했다.

“지난 8월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전공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가 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며 “그 중 절반은 환자에게 맞고 나머지는 교수한테 맞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교수가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 폭력은 전공의 본인이 방어할 수 있는 인간관계 아니라 갑을 관계기 때문에 더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런 점을 보면 폭력을 행사하는 일부 비양심적인 지도교수들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수련환경평가위원장 이혜란 위원장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전공의 폭력은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위원회서 비용을 지출해서 전공의를 중심으로 조사위원회에서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추진단을 결성했다”며 “1차 안을 8월에 받았고 내용을 검토해보니 다시 전공의 문제에 특화시키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고 이번 11차 회의에서 수정보완 걸쳐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해당 추진단은 구성원의 13명 중 9명이 교수”라며 “나머지 2명은 또 병원장이기 때문에 교수한테 유리한 의결 구조“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이승우 회장은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전공의는 단 2명뿐”이라며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아쉬움이 많다”고 말을 줄였다.

윤 의원은 “가해자는 이상없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어 피해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며 “스승이 돌아오면 지도교수로서 자격이 유지된다는 게 두렵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교육부가 담당기관이라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며 “하지만 환자를 살리는 병원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비인간적인 대우들은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공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개선의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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