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의사회·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성명서 발표
“결과만 보는 잣대, 의료 현장 위축된다” 반발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지난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는 횡격막탈장과 폐렴 등으로 환아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진료에 관련된 의사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과 금고 1년 등의 실형을 선고하고 전원 법정 구속했다.

해당 의사들이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환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의료계는 “구속한 3명의 의사들을 석방하라”며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한국여자의사회(회장 이향애)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의료 행위의 결과가 나쁜 사안을 궁극적으로 의사들을 구속하고 강하게 형사 처벌로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자의사회는 의료행위는 그 본질상 불확실성과 고도의 난이성을 가지고 있으며 숙련된 전문의가 진료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의 결과가 나쁠 때마다 의사들을 구속하고 형사처벌 한다면 어느 누구도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의료행위를 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여의사회는 “어렵고 척박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진료 후 나쁜 결과가 있을 때마다 의사들을 구속하고 형사처벌 한다면, 의료 일선에서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진료를 할 의사는 더욱 줄어들 것이고 의사들의 방어 진료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이러한 현상은 생명을 직접 다루는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등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여의사회는 "고의성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민사책임으로만 제한하여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여의사회는 법원 판결에 대한 강한 유감 표명을 하면서 '구속된 의사를 석방해 줄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청에 대한 사법당국, 정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도 29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는 생명을 다룬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의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항상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의료의 악결과가 발생할 때마다 전문가적 판단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직 드러난 결과만으로 모든 비난과 법적 책임을 감수해왔다”고 밝혔다.

심지어 의료는 본디 선한 의도를 갖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까지도 법적 책임을 추궁당하고, 이도 모자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비하여 징벌적 과세까지 미리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런 우리 사회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인간사의 옳고 그름을 판결로 대변하는 사법부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결과에 상관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사들에게 유독 냉혹하게 들이대는 법의 잣대는 의료 현장만 위축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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