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에만 치중하는 판결로 의사 범법자 만들지 마라"

변태섭 울산시의사회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경기도 성남 모 병원의 8세 어린이 사망사고로 의사 3명이 구속된 것과 관련, 울산시의사회가 성명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울산시의사회(회장 변태섭)는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빌며 비통에 잠긴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 사망사건으로 담당 의료진 3명을 1년 이상 금고를 판결하고 법정 구속한 것은 의료의 본질과 특수성을 무시한 채 오로지 결과에만 치중한 선고"라고 주장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이번 판결이 의사들의 올바른 진료 의지를 꺾고, 소극적인 방어 진료만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해 보인다"며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판결로 의료인을 범법자로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구속 의사 3명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고, 의협 입장 지지와 함께 "만약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시행되지 않으면 1700여 명 울산시 의사회원은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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