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 분리 속에서 법원 판결, 복지부 영역 밖…‘지금은 뭐라 말할 상황 아냐’

의협 최대집 회장 삭발 감행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총궐기대회와 총파업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인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현재로서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복지부의 침묵은 의협의 투쟁이 현실화되는 시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협의 총궐기 투쟁 일정을 모두 확인하고 추후 동향을 지켜보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국정 감사가 끝나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29일이 종합 국감) 무엇보다도 이번 이슈는 법원 판결에 의해 촉발된 이슈여서 삼권 분리 속에서 복지부가 나서는 모양새가 ‘사법권 개입’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이슈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가 횡경막탈장과 폐렴 등의 증세로 환아가 사망한 희귀 증례와 관련 진료의사 3명(응급의학과, 소아과, 당직의사)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데 따른 것이다.

이미 의협은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켓시위, 삭발식, 26일 시도의사회장단과 긴급회의 후 총궐기 결의 등 발빠른 투쟁 행보를 펼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복지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으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대화 파트너인 의협의 손을 들어주기에는 법원의 판결에 개입을 하는 상황으로 풀이될 수 있고, 그렇다고 아직 투쟁 일정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은 의협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에도 너무 이른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뭐라 말할 상황이 아니”라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 않곘냐”고 밝혔다.

다만 총궐기 이후 이어질 수 있는 총파업에 대해서는 복지부로서도 주무부처로서 개입할 근거가 생긴다. 파업에 참여한 의원들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내릴 수 있는데, 이를 강행할지 여부는 복지부에게 달렸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행정처분 등을) 생각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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