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이어 편향·비상식적 사태 발생에 유감 표해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대구시의사회도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 판결에 분노를 표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이성구)는 지난 28일 ‘사법부의 비상식적 판결에 대해 분노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판결은 올해 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의료진 구속에 이어 또 한번 대한민국 사법부의 편향되고 비상식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대구시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의료 행위의 결과가 나쁠 때의 책임을 의사에게만 전가하는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판결”이라며 “의료는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섬세하고 힘든 분야로 같은 증상이라도 진단이 다를 수 있기도, 같은 질병이라도 사람에 따라 그 예후가 다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희귀한 경우에는 더욱 예측이 힘들다는 점을 강조한 대구시의사회이다.

대구시의사회는 “모든 의사가 죽음의 예견까지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이런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환자를 살리기 위한 선의의 의료행위 결과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처벌만을 강화한다면 대한민국 의사로 살아가려는 의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구시의사회는 이번 사건처럼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 의료인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면 환자가 죽을 수 있는 진료에 대해 의사들은 회피하거나 방어 진료를 하게 될 것임을 염려했다.

즉, 방어 진료에 따른 모든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사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구시의사회는 “사법부와 정부가 고민할 것은 고의성 없는 의료과실은 의료인의 책임을 면제해 안정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진료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라며 “사법부의 어리석은 판결에 대해 분노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어 “앞으로도 의료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부적절한 판결을 지속한다면 5500명의 대구광역시 의사회원들은 의협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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