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내 출국 기간, 국내 거주로 간주…외국인 지역가입자 건보 부과 기준 정비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과 세부 기준이 정비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국내 거주 기간 산정이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이하 외국인 건강보험 고시)’을 2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6월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국내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일부 체류자격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진행 중이다.

이날 행정예고한 외국인 건강보험 고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지역 가입 가능토록 했다. 6개월 동안의 기간 중 통산 30일 이내의 출국 기간은 국내 거주로 보고, 연속 30일 초과 국외 체류 시 재입국일을 최초 입국일로 재산정한다.

또한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정비,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되,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외국인은 개인을 보험료 산정 세대로 보되, 신청 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 동일 세대로 구성하고,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협약 체결국 사이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영사확인 절차를 대체)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한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외국인 건강보험 고시’ 개정으로 최소 체류기간 등 가입 요건 외에도 보험료 부과 기준, 동일 세대 인정 범위, 제출 서류 요건 등을 추가로 정비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를 완료한 후 ‘최소 체류기간 연장과 지역가입자 세대 범위 축소’는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시점에 맞추어 연내 시행할 계획이며,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 제출서류 요건 정비’ 등은 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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