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문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도입 필요성·당위성 강조해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공공보건의료문제는 사회적인 요인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서울 시민 나아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 권리가 건강권인데, 건강권 확립은 건강형평성에 달렸으며, 건강형평성 보장을 위한 첫 단추의 방안이 유급병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영문 대표이사가 최근 서울시와 함께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개최한 ‘2018 미래 건강도시 서울심포지엄’ 장에서 본지(일간보사·의학신문)와 만나 서울시공공보건의료체계의 현황·이슈를 설명하며 강조한 부분이다.

즉, 사회 격차가 커질수록 건강 격차도 커지기 마련인데, 이 격차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서울형 건강 안전망’ 구축의 커다란 윤곽이고, ‘건강 형평성’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것.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영문 대표이사

이영문 대표이사는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민간의료에 비하면 무척 적기 때문에 현재의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체계와 안전망 점수는 10점 만점에 1점 밖에 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영문 대표이사는 “민간의료까지 포함해서 건강안정망 점수를 매기자면 6점정도 된다고 본다”며 “아무리 서울이더라도 필수 의료가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점수와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는 2019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현재 기본 수요는 파악이 됐으며 재원 마련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공공보건의료재단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유급병가제도’의 의미와 필요성을 강조한 이영문 대표이사이다.

유급병가란 근로자가 본인 혹은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소득 상실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의해 업무상 상병 시에만 인정되며 업무 외 상병 시 근로기준법 상의 병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영문 대표이사는 상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병원비보다는 소득의 감소이고, 일용직과 영세자영업자 등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다며 유급병가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표이사는 “현재 영세자영업자 위주로 1만5천 명 정도가 유급병가의 대상자로 파악된다”며 “서울시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약 100만 원 정도를 각각 지원하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급 휴가를 쓸 수 없는 노동자나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일정 기본소득을 주고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국내에서는 최초 도입이지만 외국에서는 보편화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도입 과정에서 공공의료기관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민간 의료기관과 관련 단체들의 참여도 절실하다는 점 또한 강조됐다.

이영문 대표이사는 “공공의료기관 만을 활용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서울시의 대표 보건의료단체들인 서울시의사회, 서울시간호사회, 서울시약사회 등과 민간 의료기관들이 부분적으로 참여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이사는 유급병가제도를 첫 시작으로 ‘서울시민 누구나 누리는, 누구나 건강할 수 있는 건강권 확립과 공공, 민간, 시민사회가 협력을 통해 추구하는 건강형평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건강돌봄 네트워크를 도입해 건강 생태 마을로 가는 순기능적 연결 고리를 만들기 위한 단초”라며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현실적인 정책이 도입돼 건강한 서울시로의 도약이 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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