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3번째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 예정…총파업도 고려 중
최대집 회장, 삭발 감행에다 수원구치소~청와대 철야시위 이어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총궐기대회와 총파업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전망이다.

최근 법원이 복부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어린이를 오진해 사망케 한 의료진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이들이 구속되는 사건이 의료계 투쟁에 도화선이 된 것.

지난 5월 20일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지난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는 횡경막탈장과 폐렴 등의 증세로 환아가 사망한 희귀 증례와 관련 진료의사 3명(응급의학과, 소아과, 당직의사)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의료계 전역에서는 의사들 역시 사망한 어린이 유가족의 슬픔에 지극히 공감하고 있으나 고의성 없는 의사의 단순 오진으로 인한 사망을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지난 2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켓시위와 함께 항의차 삭발까지 감행했다.

또 일부 의사단체에서는 의협 측에 즉각 의정실무협의를 중단할 것과 단계적인 파업 투쟁 등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 26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과 긴급회의를 통해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총궐기대회는 13만명의 전 회원과 의대생 등 대규모 참여를 목표로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대내외에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협은 24시간 총파업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오는 11월 10일 개최되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논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최대집 회장은 지난 27일 오후 11시부터 수원구치소 정문 앞에서 철야 1인시위를 펼쳤으며, 28일 오전 9시에는 청와대 앞에서 이동해 또다시 1인 시위를 벌였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의사에게 실형을 판결하고, 구속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을 시정하고,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행위에는 항상 생명의 경계선을 오가는 고도의 위험이 내재돼 있다. 즉 환자를 살리고자 최선을 다해도 불가피한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러한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재판부의 판결은 무지하고 경솔하다. 악의적인 판단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앞으로 의료인들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진료에 임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구속된 의사들의 석방을 촉구함과 동시에 국회와 정부 측에 △의료인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위해 (가칭)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시행 △의사에게 진료거부권 인정 △불합리한 심평원 심사기준 규격진료 강요 구조 근본적 혁파 통한 의료정상화 △정부 국민건강을 위해 의협과 의정합의 전체 현안을 일괄 타결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현장을 떠나는 결정을 할 것”이라며 “오진으로 구속돼 한순간에 범법자가 되는 현실이라면 아예 진료를 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쪽을 택하겠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으 피해는 모두 국가가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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