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정상화 공감대 형성 반면 방법론서 이견…상호 제안 내부 검토 후 재차 논의키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수가정상화를 위해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신설을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재정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 순탄한 의정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25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제6차 의정실무협의체’를 열고, 본격적인 적정수가 논의에 돌입했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가 의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의정협의는 의협에서 강대식 협상단장(부산시의사회장),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가, 변형규 보험이사,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이,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의정협의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한 합의 이후 처음 열려 양측의 수가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던 만큼 관심이 집중됐다.

우선 의협에서는 복지부 측에 △기본진찰료 인상(현행 의원급 의료기관 초·재진 상대가치점수 각 30% 인상) △처방료 신설(의원급 의료기관 처방건당 3000원 처방료 신설)을 제안했다.

반면 복지부에서는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협조 △교육상담·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및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 조성을 제안한 것.

이에 의협과 복지부는 상호 제안사항에 대해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추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의정협의 종료 후 성종호 정책이사는 브리핑을 통해 “기본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신설은 장기적인 수가적정화의 로드맵으로 생각하면 된다”며 “복지부와 논의 중 재정문제 등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내부적으로 다시 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문케어 시행되면서 상종-종병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급이 경영이 악화되는 부분이 있다”라며 “대통령이 적정수가를 약속했으니 모든 의료행위인 진찰료의 인상은 당위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이사에 따르면 의협이 제안한 기본진찰료 인상은 의원급에서만 2조원 미만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처방료 신설의 경우 1조원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복지부는 조 단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협의 제안에 재정부담과 국민들을 설득할 명분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협이 제안한 처방료, 진찰료 부분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기에 내부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는 문제가 있다”라며 “우선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최종적으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원급뿐만 아니라 병원 등 종별 전체도 적용해 각각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인지 명확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게 정 과장의 설명이다.

이같이 복지부는 진찰료 인상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 투입, 처방료 신설로 약제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반면 의협은 환자수와 약제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상반된 입장을 견지했다.

이밖에 정 과장은 진찰·처방료와 같이 직접적인 인상 이외에 만성질환관리, 심층진찰, 교육상담 등 질적 수준을 높이는 다각적인 수가인상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또 정 과장은 각 나라마다 의료제도나 보상방식이 다른 만큼 OECD 기준 원가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정 과장은 “지난 1차, 2차 상대가치의 경우 파편적으로 진행됐다면 3차에서는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회계조사 등 협조를 통한 근거 축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다음 의정실무협의는 미정으로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상호 제안된 사항을 검토한 뒤 추후 일정을 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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