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현 진찰료 30% 인상 등 구체적 수치 제시…복지부, 대리수술 방지 머리맞대자 제안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 이후 적정수가 논의에 나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오후 5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제6차 의정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협상단장(부산시의사회장),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변형규 보험이사,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이,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실무협의에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수가정상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정수가 보상이나 OECD 수준으로 수가를 조정한다는 입장을 함께 했다.

특히 복지부 측에서는 최근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대리수술에 대해 의료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우선 강대식 단장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의 저수가로 인한 의료계의 희생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현 건강보험체계에 이제는 의료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필수의료분야인 뇌, 혈관 MRI의 급여화에 정부와 협의를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적정수가-적정부담-적정급여만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양적-질적 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라며 “그 균형점을 찾는 것이 건강보험의 올바른 체질개선 방향이며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의료체계이기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강 단장은 복지부 측에 현 진찰료를 원가 수준에 근접하게 30%를 인상해야한다는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외래 처방료의 부활도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지난 뇌-뇌혈관 MRI 수가협상과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정합의라는 선례가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진찰료 등 저수가 개선에 대해 진정성 있는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저수가 문제점에 대해 의정이 서로 공감하고 오늘부터 논의하게 되는데 1차의료가 가장 중요한 만큼 OECD 수준의 수가 조정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이 정책관은 “국정감사에서 무면허 대리수술 등에 대한 상당한 질책이 나왔는데 보건의료정책 담당관으로서 참담하고 죄송함을 많이 느꼈다”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손잡고 무면허 의료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요청한다. 정부도 적극나서겠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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